사회 검찰·법원

주운 체크카드로 10만원 썼는데…벌금만 100만원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7 14:55

수정 2019.05.17 14:5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운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쓴 금액에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1시 17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피해자 A씨 명의 체크카드 1장을 습득했다.

한씨는 이 체크카드로 지인 B씨와 물건을 구매하기로 공모했다.

카드를 습득하고 얼마 뒤인 새벽 1시 20분께 한씨는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A씨 카드를 건네 담배 등을 구매하게 시켰다.
C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4만1020원을 결제하는 등 A씨의 카드를 사용했다.


한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36분께까지 총 5회에 걸져 합계 10만5420원을 결제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선의 한 판사는 "분실된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벌금이 일정 금액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횟수나 피해회복 정도, 전과 여부 등을 전부 고려해 정도를 결정한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 단발성 실수에서 그친게 아니라 여러번 사용했다는 점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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