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후임병 상의에 손을…' 상습 성추행한 선임, 제대 후 징역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7 20:11

수정 2019.05.17 20:11

재판부 "선임병 지위 이용해 후임 추행…죄질 나빠"
[사진=자료사진/픽사베이]
[사진=자료사진/픽사베이]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예비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제1형사부 임영철 판사)은 17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4~5월 생활실에서 후임병 2명의 상의 속옷에 손을 집어넣는 등 10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전역한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추행 #후임 #예비역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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