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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법]⓺5월 지나기 전에 '종합소득세' 확인해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8 16:59

수정 2019.05.18 16:59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알쏭달쏭 세법]⓺5월 지나기 전에 '종합소득세' 확인해야

종합소득세신고는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와 함께 5월을 넘겨서는 안 되는 납세의무 중 하나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228만명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 필요 납세자는 7월1일)하면 된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세법 내용에서 다소 변화가 생겼다.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검증으로 자칫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알쏭달쏭 세법]⓺에선 달라진 종합소득세신고 세법을 다뤘다.

- 올해부턴 소득세법이 개정돼 기타소득 범위와 필요경비율이 조정됐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은 80%→70%로 10%포인트 내려갔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인상됐다. 과세표준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최고세율이 올라갔다.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 세액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59조의 2는 폐지됐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확대됐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 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됐다면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삭제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추가됐다. 다만 재가급여에 한정된다.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2주택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개정됐다. 작년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사업자가 계산서를 지연 발급할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아예 발급을 하지 않으면 2%, 지연발급은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도 신설됐다. 위장·가공 발급·수취하다가 적발되면 2%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3년 이상 보유한 만기 10년 이상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폐지됐으며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기존 38%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을 중도 해지할 때 적용 세율은 20%→15%로 내려갔고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그 이상은 10%다.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됐고 주택임대소득 사업자의 감면요건은 ‘3호 이상 임대’에서 ‘1호 이상 임대’로 완화됐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는 신설됐다.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혼택스 전자신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신고서'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아도 전화, 우편, 팩스 신고가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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