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40% 확정수익' '원금보장'… 유사수신업체 미끼에 속지마세요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9 16:34

수정 2019.05.19 16:34

#. A업체는 "손실 없이 무조건 수익만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일 2~4%의 수익을 벌고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A업체는 "자사에 투자하면 3개월에 20%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아무런 효력도 없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투자자를 속였다.

#. B업체는 부동산 투자개발과 운영, 레저사업 등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홍보했다. 자사에 투자하면 부동산을 구입해 담보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며, 20~40%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현혹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에 은행 등의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후순위로 투자자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최근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사금융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 증가했다. 주요 유사수신 사례로는 △합법적 금융업체나 정상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한 사기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 △온라인 광고사로 가장한 유사수신 등이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을 일방적으로 보장해준다는 광고는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투자 전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사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창 등 지인이나 금융상품 모집인의 고수익 투자권유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모집수당을 미끼로 제공해, 모집인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지인에게 접근해 투자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한다"고 했다.

특히 유사수신 업체는 금융상품이나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투자 전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측은 "유사수신업체는 합법적인 금융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유사수신업체나 유사수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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