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횡령.뇌물수수 혐의 등' MB 항소심 막바지...내달 선고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0 17:03

수정 2019.05.20 17:03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0 /사진=연합 지면화상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0 /사진=연합 지면화상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2심 재판이 오는 27일과 29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두 번의 재판 이후에는 항소심 선고만 남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20일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 각각 공판기일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27일 오전에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가운데 횡령과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쟁점 변론이 열린다. 오후에는 삼성과 관련한 쟁점과 공직 임명을 둘러싼 뇌물 의혹이 공방 대상이다.

29일 오전에는 국가정보원 자금 관련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놓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어진다. 특히 같은 날 오후에는 검찰 구형과 이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이 진행되는 결심공판이 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항소심 선고만 남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지금껏 25번 공판이 진행됐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다스 김성우 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수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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