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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패러다임 바꾼다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1 11:50

수정 2019.05.21 11:50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남부지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북부지역 등 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이른바 ‘결합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란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따라 추진됐으며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국토부 2차관을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일궈냈다.

경기도는 산단 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2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노태종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구조 속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란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산단 개발이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으로 경기남부에 편중·집중돼 이뤄져온 반면,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추진하고자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2월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국토부 2차관을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경기 서남부 등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 개발이익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산단 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의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경기도는 이런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 산단의 개발수익을 북부 산단 개발에 투자해 사업성을 보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향후 경기도는 산업시설용지 외에 산단 내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정부당국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산단 내 상업용지 매각수익을 다른 산단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일부 기업이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거둔 과도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업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 개발과 사업모델 발굴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설득과 국회와 공조한 공론화 전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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