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손석희 폭행혐의만 인정... 검찰 송치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2 10:01

수정 2019.05.22 10:01

경찰, 손 대표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연합뉴스DB]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연합뉴스DB] /사진=연합뉴스

손석희(62)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폭행 혐의만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해당 사건을 송치하라고 이야기 했고 이르면 이번주 중 경찰이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송치 받은 뒤에 전반적으로 수사 내용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폭행치상혐의로 고소됐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손 대표로부터 공갈미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손 대표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손석희 #김웅 #폭행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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