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손석희 폭행·김웅 공갈미수 혐의 기소의견 송치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2 10:47

수정 2019.05.22 10:47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사진=연합뉴스


JTBC 손석희 대표의 폭행·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9)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폭행 혐의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에 대해서는 검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며 "경찰수사의 부실이나 일부 혐의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는 검찰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는 지난 1월 10일 밤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손 대표가 김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추가 고소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맞서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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