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미출시 게임 개발비, 국외원천소득 반영 여부 쟁점
넥슨코리아가 국외에 출시하지 않은 게임의 개발비용이 국외원천수입에 반영돼 세금을 더 내게되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넥슨코리아는 이에 따라 약 3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넥슨이 역삼·분당세무서를 상대로 낸 32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30억 세금 더 내게 돼" 조세불복
넥슨은 2009년~2011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재산정한 후 71여억원이 과다하게 납부됐다며 역삼세무서에 차액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넥슨이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할 때 외국에 출시해 수입을 거둔 게임의 연구개발비만을 비용으로 반영했고, 미출시 게임의 연구개발비는 제외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세무서 측은 국내에 출시됐으나 국외에는 출시되지 않은 게임의 연구개발비도 국내·외원천수입과 관련된 공통비용이므로 적절한 비율로 나눠 국외원천수입에서 빼야한다고 봤다. 그러나 넥슨이 국외 미출시 게임의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지 않아 국외원천소득액이 높게 나왔고, 결국 외국법인세액이 과다하게 공제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경정청구 중 일부만을 받아들였다. 넥슨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끝내 21억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분당세무서도 역삼세무서와 같은 취지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산정해 넥슨에 11여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도록 했다. 이에 넥슨은 두 세무서를 상대로 2016년 8월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국외 미출시 게임의 연구개발비를 국내·외원천수입액 모두의 공통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두 세무서는 이를 공통비용으로 보고, 연구개발비를 국외원천수입에서 차감해 넥슨이 자체 산정한 법인세보다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적게 인정했다.
넥슨은 “국외 미출시 게임의 연구개발비는 국내원천수입액과 관련된 비용일 뿐”이라며 “이를 국외원천수입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공통비용 아냐..처분 위법"
1심 재판부는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구개발비 중 해당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관련된 공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넥슨이 국외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들어 외국 출시를 염두해두고 게임을 개발했을 수 있으므로 국외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게임은 실제 출시되기 전에는 매출이 존재할 수 없어 연구개발비를 특정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 비용이라 볼 수 없고, 개발 중인 게임이 국내·외사업중 어느 사업과 관련됐는지 분명하게 알 수도 없다”며 “세무사 측의 처분은 넥슨의 회계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
반면 2심 재판부는 “외국 미출시 게임 연구개발비를 국내·외원천수입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관련 연구개발비를 국외원천수입액에서 차감함을 전제로 한 세무서 측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정반대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개발 중인 게임을 목표시장과 관계없이 장차 국내·외 어디서든 상용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상용화되기 전 단계의 게임 연구개발비를 일괄적으로 국내·외원천수입에 대한 공통비용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넥슨이 유통만을 담당했던 게임 ‘던전 앤 파이터’를 예로 들면서 “이 게임의 국외 매출액은 약 5억원에서 약 5200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며 “온라인 게임 사업의 국외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의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게임들 모두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출시까지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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