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림동 사건 경우 테이저건까지 허용… 매맞는 경찰 없게 만든다"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2 17:41

수정 2019.05.22 17:41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올해말부터 적용
#.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진 '대림동 사건' 영상은 여성경찰관의 대처 논란과 함께 '매 맞는 경찰'에 대한 공분도 불러일으켰다. 취객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 전까지 경찰관은 어떤 물리력 행사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경찰관은 뺨을 맞은 후에야 해당 피의자를 눌러 제압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르면 '대림동 사건'과 같은 위해가 가해질 경우 경찰관은 최대 테이저건까지 이용해 대상자를 제압할 수 있게 된다.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명시된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개념도. 경찰청 제공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명시된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개념도. 경찰청 제공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광주 집단폭행 사건'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찰청이 이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오는 11월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경찰위원회는 22일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해 물리력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간 관련법에도 일부 장구의 사용 매뉴얼이 있었으나, 상황에 맞는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상자의 행위를 위해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관의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5개 단계는 미국과 캐나다 경찰의 기준을 참고해 각각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으로 분류했다.

일례로 대상자가 연행하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밀치면 '적극적 저항'으로 간주돼 경찰관은 관절꺾기나 조르기, 누르기 등의 제압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림동 사건'과 같이 경찰관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면 '폭력적 공격'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경찰관은 경찰봉 등을 이용해 가격하거나, 심한 경우 테이저건을 이용해 대상자를 제압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특히 기존 물리력 행사의 기준이 된 비례의 원칙(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등 새로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물리력 사용 시 징벌 및 복수나 현장 편의를 위한 물리력 사용은 금지하는 등 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건강상태, 장애 상태를 고려할 것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물리력 사용도 금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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