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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고든앤파트너스, 칸서스운용 인수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2 20:11

수정 2019.05.22 20:11

[fn마켓워치]고든앤파트너스, 칸서스운용 인수

신생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고든앤파트너스가 칸서스자산운용을 인수한다. 고든앤파트너스는 이성락 전 신한생명 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고든앤파트너스는 이날 칸서스자산운용의 대주주인 한일홀딩스와 주식매매 계약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키로 합의했다.

지난 15일 칸서스자산운용이 자본잠식을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지 1주일 만이다. 양사는 칸서스자산운용의 자구계획안 제출 기일인 내달 28일 전에 인수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앞서 대주주인 한일시멘트는 고든PE에 지분 51.4%를 약 120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이 골자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 대상은 한일홀딩스 및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51.4% 지분이다. 김영재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10.7%도 사들일 것으로 보인다. 구주 및 신주 인수금액은 250억원 규모다.

고든PE는 빠르면 내주경 금융당국에 인수를 위한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홀딩스는 한일시멘트의 지주회사다. 허동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은 김영재 칸서스자산운용 대표이사 회장과 함께 2004년 칸서스자산운용을 설립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2004년 토종 사모펀드 1세대다. 액티브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매출 71억원에 영업이익 13억원 규모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자본 규모가 감독당국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54억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 82억원에 미달해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됐다.
당장 내달 28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 올해 12월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나 인가 취소,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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