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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외거래소보다 본인확인 투명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6 12:22

수정 2019.05.26 12:22

[국내-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직접 비교해보니] 불투명한 해외 거래소 대신 계좌인증까지 받는 한국 거래소 장려해야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보다 더 확실하고 투명하게 이용자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호화폐를 악용한 탈세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또록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26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가 국내 6개 암호화폐 거래소와 해외 6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확인(KYC) 절차를 점검해본 결과 국내 거래소들이 은행계좌 점유 인증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래소는 ‘4대 거래소’라 불리는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과 함께 코인마켓캡 기준 순위가 높은 후오비코리아와 고팍스를 검증했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 한국 이용자들에게 많이 언급되면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순위가 높은 거래소 6개를 선별해서 검증했다.

■국내 거래소들 은행 계좌인증으로 KYC 철저
국내 거래소 6곳은 모두 동일하게 최초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메일 인증과 휴대폰을 활용한 2중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
사용자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이메일로 인증코드를 사용자에게 보낸다. 이 인증코드를 입력해야 비로서 회원 가입이 된다. 휴대폰인증 역시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한다.

원화 입금과 출금을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계좌를 인증하는 계좌인증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업비트의 경우 계좌 인증을 하면 5000만원까지, 거주지 인증까지 진행하면 2억원까지 원화 출금을 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가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점검했다.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가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점검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회사로 인정하지 않아 고객확인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이 이행해야 하는 고객 확인절차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 거래소들의 특징은 '계좌점유인증'이라는 절저한 KYC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의 계좌를 확인하면 이미 은행이 고객확인을 마쳤다는 점이 인정된다.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이미 은행에서 KYC를 완료한 것으로 거래소가 확인한다는 것이다. 은행의 KYC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차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거래소는 대부분 여권인증만…검증 미흡
반면 해외 거래소들은 계좌점유 인증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여권을 촬영한 사진과 여권을 들고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 발송하는 방식으로 본인임을 인증한다. 여권의 사진과 실물 사진을 대조해서 동일인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금융회사 수준의 KYC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삼정회계법인의 문철호 상무는 “KYC는 신원확인과 주소 및 연락처 정보습득, 그리고 검증까지 이행돼야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여권사진을 들고 촬영하는 것은 신원확인은 가능하지만 정보습득과 검증이 빠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는 교차확인 절차도 빠져있는 거래소들이 대부분이다. 해외 거래소 가운데 비트렉스 정도만 주소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운전면허증을 통한 신원확인을 지원한다. 다른 거래소들은 여권확인에 그치기 때문에 KYC를 모두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해외 거래소 코인베네의 경우, 별다른 인증 없이도 1비트코인이나 2비트코인 정도는 바로 다른 거래소로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비트코인이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명확한 이용자 확인 절차 없이 1~2비트코인을 출금할 수 있다는 점은 탈세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은 금융회사 수준의 KYC 절차를 통해 이용자 확인과 보호장치를 만들고 있다”며 “다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본인확인에 나서고 있어 일부 투자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거래소를 이용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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