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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중독 질병 분류' 결론 뒤 국회 논의 시급.. 현재 찬반 입법 팽팽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7 17:00

수정 2019.05.27 17:00

'게임 중독 개선'이냐 '시장 진흥'이냐 두길래길 딜레마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키로 결정하면서 국회 입법 논의도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할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당장 2022년부터 WHO 권고에 따른 조치로 게임 관련 산업 진흥 보다는 질병 대응 강화로 정책의 유턴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기존의 게임산업 보호를 위한 고민도 크게 늘어나게 생겼다. 게임중독 이슈에는 현재 여야간 입장차 보다는 이를 바라보는 기업과 시민단체간 입장차가 뚜렸하다. 정부도 부처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경제적 효자산업 노릇을 해온 게임 산업 진흥 측면과 산업의 어두운 면인 게임중독 사이에서 향후 국회나 정부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느냐가 이 문제 해결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게임중독 개선이냐, 시장 진흥이냐
우리 정부는 WHO의 질병 분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책 방향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인 만큼 입법 과정의 해법 찾기가 우선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우리의 게임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단순한 산업 측면을 넘어 문화 컨텐츠 산업으로 발전해온 만큼 국내외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또 이번 WHO의 규제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산업 보호와 방어 차원에서도 고민꺼리로 떠올랐다. 세계 4위 수준인 국내 게임산업을 자칫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현재 국회에는 모두 22개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규제 강화나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큰 틀에선 청소년 게임 중독 및 게임 산업 진흥과 관련해 시각차가 뚜렷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우선 규제법안 가운데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사행성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제가 오히려 당초의 취지와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게임의 기능·영향을 객관적·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해 등급 분류시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아이들의 게임중독에 대한 해결의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게임산업 보호도 고민
반면 일부 법안은 게임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웹젠 대표이사를 지낸 김병관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강제 셧다운제 완화가 골자다. '셧다운제'는 성장기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 차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서 "문화컨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일명 'VR(가상현실)산업 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VR 게임물의 정의와 개발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했다. 신산업인 VR 산업 활성화를 모색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WHO 권고에 따른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도 세계적 수준인 국내 게임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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