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나카드 배상 확정땐 줄소송 예고
카드사가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 신용카드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을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했다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오전 10시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 하나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2011년 외환은행이 출시한 크로스마일 카드는 이용금액 1500원당 2마일(3.2㎞)의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줬다. 당시 다른 신용카드들과 비교해 2배 이상 혜택으로, 이후 약 40만명의 회원이 가입하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하나카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2013년 9월부터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씨는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기 때문에 적법하고, 원고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다.
1.2심은 계약상 부가서비스인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카드사 약관 자체는 불공정한 게 아니라고 봤다. 1.2심은 그러나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란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하나카드가 유씨에게 1만9479 크로스 마일리지 및 2015년부터 3년간 신용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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