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제3 인뱅 관건은 혁신+자본…"재추진하면 1곳 이상 나올 것"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8 18:16

수정 2019.05.28 18:16

금융당국 "미흡한 점 보완해야"
금융위-금감원 긴밀한 소통 등 외평위 심사과정 개선도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 불허방침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 불허방침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제3인터넷은행 신규 인가가 불발되면서 재추진 시 성공 요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신규 인가 심사에서 혁신성과 자본력이 문제가 된 만큼 재추진 시 혁신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자본력을 갖춘 금융기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심사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심사 평가 체계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국 "보완해 재도전 하라"

금융당국은 재도전하는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에 보다 탄탄한 자본력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인가 불허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도전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참신한 아이디어나 주주구성 등 기본적으로 인터넷은행이 갖춰야할 것들은 갖추었지만 핵심적으로 세부적인 수익성이나 시기별 사업 계획, 실질적인 자금 조달 등이 미흡해 인가 후 곧바로 원활한 사업이 가능할만큼의 준비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IT 기술 중심의 혁신성이 있다면 자본력를 추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 포럼에 참석해 "하반기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재추진하면 적어도 한 곳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터넷은행을 추진할 만한 후보자로 신한금융그룹을 거론했다. 신한은 토스뱅크와 인터넷은행을 준비했었다.

이번 심사에서 토스뱅크는 지속적인 자금조달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스의 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가 보통주가 아닌 우선상환주로 자금을 공급해 자본력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었다. 안정된 자본만 갖추면 재추진 시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성의 경우 어느 정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갖췄다는 평가지만 구체적으로 수익 구조나 손익분기점 시기 등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은 '혁신성'을 다양한 주주구성으로 이해하고, 기존 카카오뱅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외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했지만 향후 추진계획이나 사업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과정 문제점 개선해야

이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심사는 감독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객관성을 위해 위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했다. 외평위가 자본, 사업성 등 시장성을 평가하고 금감원은 법률적인 문제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금융위에 최종 보고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외평위 선정 과정이나 평가 절차 등을 놓고 금감원과 금융위간 의견교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인가 총괄 심사권한은 금감원이 가지고 있고,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최종 결과를 보고받는 입장이라 양측간 스킨십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예비인가 심사 결과발표를 앞두고 외평위가 심사 부문별로 구체적인 점수를 밝히지 않고 총괄점수 등 포괄적인 보고만 해 금융위도 '속앓이'를 했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제3인터넷은행 출범이 좌초됐지만, 금융위가 무리하게 나서서 인가 여부 등에 목소리를 내면 향후 인터넷 은행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떠안아야 해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 위원장도 "2개가 다 안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외평위의 평가결과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밝힌바 있다.


금감원의 법률적인 검토와 외평위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금융위가 뒤짚기는 어려웠다는 평가지만 사실상 외평위의 영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보다 긴밀한 심사 평가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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