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엄정 단속"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9 16:57

수정 2019.05.29 16:57

관계부처 장관회의 "투자 신중".. 업계 "정책 손 놓고 당부만 해"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엄정 단속"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서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가 28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가상통화(암호화폐)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아래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사진)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실장은 "암호화폐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최근의 비트코인 상승세는 불안한 세계 경제구도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고 최근의 상승세는 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주도"라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은 손을 놓은채 투자에 신중하라는 당부만 내놓는 것은 정부가 절반의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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