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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집 싱크대 수납장에 숨겨둔 돈이 무려..

뉴시스

입력 2019.05.30 12:01

수정 2019.05.30 13:57

지난해 1조8805억원 징수·채권확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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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1. A씨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12억원을 현금으로 찾아 숨겼다. 또 세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 날 외제차를 며느리 명의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A씨가 자녀 명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 거주지를 수색해 총 5억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압류했다.

#2. 성형외과 의사 B씨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무납부 후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했다. 그러면서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국세청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거주지 및 병원을 수색해 총 4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1535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생활실태정보 등을 수집·정밀 분석해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 조사한 결과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7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설치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1조8805억원을 징수·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 실적이다.


또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6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8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에 대해서는 체납자뿐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적극 안내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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