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외교부 韓美정상 통화유출 K참사관 파면 처분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30 15:32

수정 2019.05.30 15:32

외교부는 30일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K씨에게 정상간 통화내용을 볼 수 있게 한 또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이날 외교부는 조세영 제1차관 주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들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고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정직·강등·해임에 이어 최고수의의 중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수당)도 2분의 1로 감액된다.


한편 이번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된 징계대상 중 나머지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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