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퀴어퍼레이드, 표현·집회의 자유"…금지신청 기각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30 19:43

수정 2019.05.30 19:43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퀴어(queer)'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영어단어로, 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사진=뉴스원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퀴어(queer)'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영어단어로, 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사진=뉴스원

성소수자들의 최대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열리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보수·종교 4개 단체와 26명이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보수·종교단체들은 법원에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를 금지하고 부스에 아동 및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 개최를 금지할 경우 집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퀴어퍼레이드 행사 개최를 금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동과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이 집회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회의 의미, 성격, 참가인원,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아동, 청소년에 한해 집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거다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다음달 9일까지 열린다.
퀴어퍼레이드는 내달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