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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성관계 후 나체로 잠든 여사장, 그 모습 본 건물주가..

뉴시스

입력 2019.06.03 13:24

수정 2019.06.03 14:01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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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60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 여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무고죄로 기소된 B(5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 대기실에서 업주 B씨와 C씨가 나체로 잠을 자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10차례 촬영한 데 이어 B씨의 노래방에서 5차례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 건물의 건물주로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B씨에게 차 구입비 10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을 줬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에도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노래방 업무를 방해했다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4년 10월 사건 당시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스토킹 수준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해자와 완전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C씨, A씨와 공모, 자신을 강간하고 이를 촬영했다고 고소해 C씨가 성범죄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정신적·재판적 피해를 보게 됐다"며 "고의로 타인을 성범죄로 무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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