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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길 막은 ‘송도 캠리 차주’ 또 사고쳤다.. 벌금 액수는?

뉴스1

입력 2019.06.03 16:02

수정 2019.06.03 16:53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승용차로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가로 막았다는 신고가 112에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지방경찰청 제공)2018.8.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승용차로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가로 막았다는 신고가 112에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지방경찰청 제공)2018.8.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 송도 한 아파트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논란을 일으킨 캠리 차주가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 폭로글2018.9.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 송도 한 아파트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논란을 일으킨 캠리 차주가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 폭로글2018.9.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재판부 “3차례 동종전력…미용실 폐업해 재범 위험성 낮은 점 참작”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해 인천 송도의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물의를 일으켰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캠리 차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폐업 전 운영하던 미용실 전 직원의 임금 체불로 인해서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그해 5월 7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 B씨의 임금 11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그 해 5월 7일까지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했다.

A씨는 이후 B씨의 한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발생한 고객환급금 등의 명목을 대며 99만원을 공제하며, 한달치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일한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음에도 고객환급금 등을 공제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갔으나, 현재 미용실을 폐업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화가나 27일 오후 4시43분께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캠리 승용차를 주차한 뒤 사라졌다.

차주는 경찰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방치한 채 나타나지 않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사흘만인 30일 입주자 대표단에 자필 사과 편지를 전했다.

경찰은 캠리 차주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고,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리 차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캠리 차주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전 직원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차주로부터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또 다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이 여성 B씨는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지난 2일 '송도 불법 주차 아줌마가 제 월급을 떼어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 게시자는 '지난 5월7일 아무 일 없이 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즐기고 있는데, 미용실을 접어야 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입사 전에 직원 7명이 동시에 해고됐고, 그 중 몇명은 저처럼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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