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년 만에 아들 보여준다더니” 전 남편 살해…고유정 신상공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5 13:54

수정 2019.06.05 15:59

계획 범행 무게…의붓아들 질식사도 추가 수사
아들 면접교섭권 이뤄지던 날 범행…유족 울분 
전 남편 시신 훼손 후 해상·육상 3곳 이상 유기 
4일 오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씨(3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4/뉴스1
4일 오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씨(3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4/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고 도내 모 무인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고유정(36·충북 청주)씨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됐다.

■ 국민 알권리·강력범죄 예방 차원 공개 결정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주변인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에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부탁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모 무인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지난 1일 거주지인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범행 당일은 전 남편의 가사소송에 의해 친아들(6)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이뤄지는 날이다. 고씨는 강씨와 2017년 이혼했으며, 이후 한 번도 면접교섭권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시작된 것은 강씨의 가족들이 2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을 만나러 간다며 강씨가 이날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기자, 이틀 뒤인 27일 경찰에 실종 신고하면서부터다.

고씨는 범행 후 27일 펜션을 빠져나와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조사 결과, 고씨는 배 위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해상에 버리는 장면이 선박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또 고씨가 여객선을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의 모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충북 청주시에 도착하기 전 경기도 김포시 등에 머물렀으며, 여객선에서 버린 것과 유사한 물체를 버린 정황도 포착했다.

이는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바다뿐만 아니라 육상 등 여러 곳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한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 니코틴 치사량 검색…약물사용 여부도 수사

경찰은 아울러 고씨가 범행 후 27일 전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고씨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도 파악됐다. 또 휴대전화 등을 통해 '니코틴 치사량'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범행 현장 수색 당시 경찰은 고씨가 강씨와 함께 숙박했던 펜션 내부가 깨끗이 청소돼 있었으나, 혈흔 채취 검사인 혈흔반응검사(루미놀 검사) 결과 상당히 많은 혈흔이 나오자 실종신고가 아닌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또 거주지에 대한 압수 수색결과 범행도구에 전 남편의 DNA가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됐다. 고씨는 4일 구속됐다.

경찰은 "고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사 결과 계획적 범죄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씨가 전 남편을 만날 때 차량 두 대로 이동하지 않고 자기 차에 승차시켰으며, 이어 CCTV가 없는 곳을 사전 답사했던 정황이라든지, 단 둘이 무인 펜션에 들어갔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범행도구를 발견 한 데 따른 것이다.
“전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혈흔을 확보해 약물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2일 고씨의 의붓아들(4)도 질식사 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아이는 고씨와 재혼한 현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돼 범죄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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