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사건 특수성 반영할 '노동법원' 필요"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5 17:38

수정 2019.06.05 17:38

전공노 법원본부, 국회 토론회
현재 분쟁해결까지 최대 8심제
노사대표 참여 '참심형' 대안으로
현행 민사·행정 소송만으로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노사대표가 의결권을 갖는 참심제 형태로 노동법원을 운영하면 법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고, 판결의 정당성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조응천·한정애 의원과 공동 주최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노동사건은 최대 8심제"

발제자로 나선 신인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현행 노동분쟁 해결절차는 복잡한 구조인 탓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1심)→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2심)→서울행정법원 재심판정취소 판결(3심)→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4심)→대법원 최종 확정판결(5심)까지 사실상 5심제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해고기간 중 임금액수에 대한 이견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8심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민법 원리에 따라 부당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법률 전문가의 참여 없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법률적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참심형 노동법원' 도입을 소개했다. 참심형 노동법원은 노사대표가 참신관으로 참여해 법관과 마찬가지로 의결권까지 갖는 방식이다. 현재 독일·영국 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현재 노동위원회가 전담하는 판정형 심판기능은 노동법원으로 이전하고, 노동위원회는 조정기능과 노동조합의 관리 등에 관한 기관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절차적 측면에서도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노동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심형 노동법원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석명령·증거개시제도 도입해야"

앞서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는 지난 3월 노동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법원이 설립되면 가정·행정·특허·회생법원에 이은 다섯 번째 특수법원이다. 20대 국회에 들어 김병욱 의원이 노동법원 도입과 관련한 10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의 노동소송법안은 노사 양측의 참심관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 및 재판에서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는 참여형 분쟁해결제도다.
참심합의재판부는 판사 3명과 노사 측 참심관 1명씩으로 구성된다. 참심관은 노사단체에서 추천해 노동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구조다.


신 변호사는 "노동법원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소송대리인·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을 명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동소송에서 사용자단체와의 무기평등을 기하기 위해 증거개시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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