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원전 안전 위한 지방분권 실현될까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6 17:46

수정 2019.06.06 17:46

부산·울산·경남·전남 4개 지자체 정책참여 권한 확대 건의하기로
원전 소재 광역행정협의회 구성.. 고리한빛·원전 사고전례 막기 나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4개 광역시도가 '원전안전 자치분권'을 실행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역에 원전 시설을 둔 부산시, 경상남도, 울산시, 전라남도 등 4개 지자체가 원전안전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을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주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자체의 원전안전 관련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지난달 오 시장은 엄재식 원전안전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제한적 정보공유와 뒤늦은 사고·고장 통보를 지적하면서 '원전안전정보 확대, 지진계측값 공유체계 구축'과 '효율적 주민 보호를 위한 분야별 세부지침 정립'을 요구했다.

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지역의 의견을 대변해줄 수 있는 원전안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는 지난 2월 22일과 3월 14일 고리원전 4호기 제어봉 낙하, 출력 감발 운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오는 2020년 6월에는 고리1호기가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그런 만큼 지자체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선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높아진 상태다.


특히 지난 5월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한빛원전에서 일어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을 계기로 전남지역 또한 지자체가 안전감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자체 간 공동대응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부산시를 비롯한 4개 광역시도 지자체는 '원전 소재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올해는 부산시가 주도 단체로 나섰다.


앞으로 광역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정책결정 시 사전에 광역단체장의 동의 의무화 △원전 고장·사고 시 원전현장 확인 및 조사 참여권 보장 △단체장의 주민보호조치 결정권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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