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을 지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 A(33)씨와 인턴 B(20·여)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황씨를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당시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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