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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규제 샌드박스' 일본·미국·싱가포르는 어떻게?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8 07:18

수정 2019.06.08 07:18

정부가 올해 초부터 다양한 첨단산업의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 여러나라 중 일본과 미국, 싱가포르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日, 일정기간 규제 유예

일본이 지난해 6월 신속실증과 규제개혁을 위한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일본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단계에서의 사업화기간 단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규제로 인한 지체를 막기위해 이 법률을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지체 해소도 고려하지만 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제안하는 신규 사업 및 서비스 등에 대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정부가 주도해 특정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을 시험하는 '지역제한형'과 구분된다.

신기술실증은 '실용화가능성 실증'과 '규제분석 실증'으로 이뤄졌으며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샌드박스 시간은 사업자가 제안한 기간을 고려한다.

실용화가능성 실증은 혁신적 사업 분야에서 신규성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실용화가능성에 대한 실증으로서 실증기간 및 이용자 범위의 특정과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규제분석 실증은 해당 신기술의 실용화에 바람직한 규제 방법을 분석하고 결과를 검토하는 실증이다.

신청절차는 사업자가 단일창구를 통해 신기술계획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서 혁신사업평가위원회가 심사후 1개월내 인증서를 교부하고 기술선정시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사업진행상황을 보고한다.

일본경제 재생 본부의 '신기술 등 사회 구현 추진팀'이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美, 2개 주만 규제샌드박스 도입
미국은 현재 애리조나주와 와이오밍주가 규제샌드박스 도입한 가운데 연방차원의 입법도 고려중이다.

애리조나주는 핀테크 분야의 '혁신금융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8월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을 제정했다.

신청자가 규제샌드박스 적용 신청시 90일 이내 승인여부를 고지 받게 되며 승인시 주정부는 소비자 및 거래데이터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방안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금융자산이나 위험관리절차가 안전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테스트 대상 소비자 수가 제한되거나 상품금액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신규사업에 대한 정식허가 전에는 1만명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실증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와이오밍주는 올해 2월에 '핀테크샌드박스법', 3월에 '의료디지털혁신샌드박스법'을 통과시켰다. 와이오밍주는 미국내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는 2번째 주가 됐으며 샌드박스 기간은 애리조나주와 같고 주 은행 및 장관은 다양한 감독권 등을 보유한다. 두 가지 샌드박스법 모두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핀테크샌드박스법'의 경우 소비자보호 보증 증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보증금액은 관계장관이 결정하며 1만달러 이상으로 혁신 금융제품·서비스의 리스크프로파일에 기반해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 통상 보증채권은 샌드박스 기간 만료 후 2년 경과시 취소 및 종료된다.

미 연방정부는 각 주의 입법을 예의 주시하고 영국에서와 같은 핀테크 입법을 추진·시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혁신사무국을 만들며 애리조나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만든 변호사 폴 왓킨스를 국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영국과 같은 단일 규제당국이 아닌 50개주에 걸친 다양한 규제당국의 규제와 업계의 요구를 함께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의 규제샌드박스제도는 통상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설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핀테크기업들은 "미국에서의 혁신금융사업을 이행하기에는 규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싱가포르, 금융에서 다른 분야로 확산
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교통, 에너지, 의료, 환경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16년 최초 통화청(MAS)이 핀테크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여러 부처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도 지난해 11월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한기업의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제도(Sandbox Express) 도입 등 규제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기술 혁신성과 건전성이 있는 기업의 신청에 대해 21일 안에 사업을 허가해 주고 있다. 예를들면 보험중개업이나 현지 영업활동을 위한 인증시장(RMO), 송금업체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우리 정부도 규제완화와 동시에 서비스 대상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균형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책임보험가입 소비자고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보다 다양한 소비자 보호제도 강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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