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자체 85% 정보공개 안한다...'겉도는 국민 알 권리'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0 15:30

수정 2019.06.10 15:40

2013년 이전 정보는 미공개...행안부 관리 소홀 비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정보목록’ 일부를 미공개한 자치단체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에서 결재한 문서의 제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정보목록’은 국민들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지자체들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등한시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행안부는 이런 정보공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조사가 이뤄지자 뒤늦게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에 따르면 전체 247개 자치단체 중 85%에 육박하는 211개 자치단체가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자치단체만 별도로 보면 비율은 더 높아진다.
전체 230개 기초지자체 중 89%인 205개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중 11개(65%)기관만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정보목록은 행정기관이 생산한 모든 결재문서 제목을 망라해놓은 자료로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다. 국민들이 정보목록을 열람한 후 확인하고 싶은 문서를 골라 정보공개청구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2003년 1월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으로 2005년 7월부터는 정보목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2013년 이전 자료를 누락한 것이다.

손영준 정실련 대표는 “정보목록의 미공개는 행정기관들이 과거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일부 기관은 질의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자료를 내놓는가하면 자치단체가 정보공개 주체임에도 행안부로 떠넘기는 식의 답변이 적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어떤 이유로 2013년 이전 기록이 누락됐는지는 ‘오리무중’이다. 자치단체 정보공개 담당자들과 정보공개정책 총괄 부처인 행안부도 2014년부터 지자체 정보공개 시스템과 정부통합공개 플랫폼인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을 연동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추측만할 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담당자가 몇 차례 바뀐 탓에 정확한 경위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다.

2013년 이전 기록을 미공개한 한 광역자치단체 담당자는 “정보공개포털과 시스템을 연계하면서 기존 자료를 삭제했던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남아있는 과거자료를 기반으로 2013년 정보목록을 복원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도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3년 이전 자료를 정보공개포털에 통합 제공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공개토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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