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 내년 2월 10일 이후 다시 심의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미스터피자가 제출한 추가 개선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해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스터피자는 내년 2월 10일 이후 다시 상장 유지여부에 대해 심의를 받게 된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2017년 10월과 2018년 12월 각각 1년과 4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세번째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2017년 7월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되면서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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