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암호화폐 관련 FATF 가이드라인 이행"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0 18:34

수정 2019.06.10 18:34

G20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
韓, 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 등 특금법 개정안 논의 속도 낼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암호화자산(암호화폐)의 리스크 완화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와 반테러금융을 비롯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방안을 함께 논의키로 한 것이다.

특히 G20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들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정의와 관리·감독방안을 적극 이행키로 했다.

한국은 다음달 FATF 현지실사를 앞두고 있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논의 등 후속 대응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해소 등 세계경제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논의하는 한편, 금융규제 및 혁신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암호화자산(암호화폐)'을 다뤘다.

이번 회의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무장관회의였으며,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융혁신을 위해 '분산형(탈중앙화된) 금융기술'이 기존 금융의 안정성과 금융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분석해 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또한 암호화폐를 자금세탁과 테러금융 등에 악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방안도 논의해 이번 G20 중앙은행총재·재무장관 회의 공동성명에 반영했다.


이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FATF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재산·수익 등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키로 하는 것 등을 담은 권고안이 나오면 최대한 이행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FATF의 세부기준 발표 후, 곧바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행방침을 공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방안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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