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회삿돈 수십억 횡령' MB 처남댁,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1 15:14

수정 2019.06.11 15:20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법원오던 중 접촉사고로 증인신문 불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허위 급여 등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법원으로 향하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신문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권영미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권씨는 금강과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영배 전 금강대표와 공모해 고철판매 대금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처리한 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이 전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으로 개인 운전기사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권씨가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60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권씨는 금강의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권씨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개인 운전기사에게 허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이날 철회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실행행위자가 아닌 수익자에 불과해 법리적인 측면에서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허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절차에서 주장한대로 대표이사와 감사로 등재돼 있었기 때문에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실행행위자는 이 전 대표이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대표와 이병모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표에게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이 사무국장은 법정으로 오는 중 접촉사고를 당해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변호인은 "이 사무국장 측으로부터 '법원으로 오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부득이 하게 증인신문에 나올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 2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전국금속노조 소속 다스 지회와 금강지회 조합원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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