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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조치" vs. "서울 아파트 공급로 차단"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1 18:24

수정 2019.06.11 18:24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조합임원 권리변경 요건 강화
재개발·재건축사업 문턱 높여.. 업계 "아파트 공급 한축 무력화
신규 분양가만 끌어올리는 셈"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조치" vs. "서울 아파트 공급로 차단"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규제를 내놨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통상 조합원 총회 준비에서 실제 개최까지 두세 달씩 걸리는 만큼 시간이 돈인 정비사업에서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난 셈이다.

이에 서울 도심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이외에 신규로 분양이 나올 곳이 적은데다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합임원 조건 변경, 총회 거쳐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가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이달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어서 즉각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전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조항이 정관에 포함됐지만 이 사항들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여겨져 총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 이달 18일 이후 시행령이 시행되면 해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총회를 열어야 한다.

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 신규분양가 끌어올릴 것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올해 업무계획에 재건축·재개발 시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국토부도 최근 일련의 조치가 규제가 아닌 시장정상화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시장을 막으면서 도심 아파트 공급의 한 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첫 관문부터 막히고 있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일각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시행령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한데다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져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시장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시행령 규제강화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를 더욱 더 자극해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와 이미 완비된 주변 기반시설로 인해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에 공급된 17개의 재개발·재건축 단지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바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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