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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칸서스운용 운명 칼자루 쥔 금융당국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0:21

수정 2019.06.12 10:21

대주주변경 승인 심사 임박…6월 28일 자구계획안 데드라인 
[fn마켓워치]칸서스운용 운명 칼자루 쥔 금융당국
칸서스자산운용의 운명이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주주변경 승인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든앤파트너스의 인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1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칸서스자산운용이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접수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을 송달받았다”며 “금융위원회가 접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곧 접수받아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대주주변경 승인 심사는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칸서스자산운용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접수받으면, 심사를 금감원에 의뢰해 결정하는 구조다.

칸서스자산운용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는 자구계획안은 오는 28일까지다.
자본잠식을 이유로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만큼, 사실상 인수 데드라인이다. 고든앤파트너스와 한일홀딩스간 주식매매 계약 유효기간은 8월 말까지다.

고든앤파트너스가 칸서스운용을 인수키 위한 주요 투자자(LP)는 홍콩 상장사 R사로 알려졌다.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한 만큼, 중대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인수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주주인 한일시멘트는 고든PE에 지분 51.4%를 약 120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이 골자인 계약을 체결했다. 김영재 회장 및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10.7%도 사들일 것으로 보인다. 구주 및 신주 인수금액은 250억원 규모다.

칸서스자산운용은 2004년 토종 사모펀드 1세대다. 액티브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매출 71억원에 영업이익 13억원 규모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자본 규모가 감독당국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54억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 82억원에 미달해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됐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나 인가 취소,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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