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파일들이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파일 410개를 확보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 특정 문장만 인용해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6월 초 비공개 문건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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