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용부 고시 2개 헌법소원
-전문가 의견수렴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용부 고시 2개 헌법소원
-전문가 의견수렴
“온수목욕이 몸에 좋다고 온도(최저임금)를 올려 끓는 물에 목욕해도 되냐는 거다.”(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측 참고인)
“최저임금 1만원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다.”(고용노동부 측 참고인)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근거가 된 정부고시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다. 최저임금 인상 위헌 측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나섰고 정부 측은 고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섰다.
■文정부 2년간 최저임금 30% 가까이 상승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청구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가 피청구인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시 2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고용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 157만3770원)했다. 지난해 7월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 174만5150원)했다.
이날 전중협 측 황현호 변호사는 고시가 본인들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 제123조 제3항(중소기업의 보호), 제126조(사영기업의 통제, 관리의 금지)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최저임금이 대폭인상 돼 자영업자 경영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경영이 불가능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을 연령, 직종별 구분하는 나라도 많다. 단일한 기준에 의해 최저임금을 주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급격인 인상하는 것은 국가통제 계획경제가 되는 일환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며 “헌법에는 임금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계약에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 그 결정이 심히 불공정할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용부는 각 고시가 전중협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고 대한민국 경제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측 김진 변호사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오래되고 복잡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정책, 기술적 판단임이 고려돼야 한다”며 “사용자 측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적 생활을 할 권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대한민국 경제질서 어긋나는 내용 없어, 위헌 아냐”
공개변론에서 전중협 측 참고인으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출석해 논쟁을 벌였다.
이 교수는 고용부 고시가 한국 경제 사정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에서 시급 1만원은 사기적 공약”이라며 “고용안정기금 등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임을 자인한 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통해) 약자를 돕는 게 아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단적 정책을 썼다”며 “기업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고용이 쉬운 자부터 해고한다. 정부 측에서는 사용자 근로자 (대립된) 권리로만 보는데 이 부분은 무시된다”고 했다.
반면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 공약으로 사회적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주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완전경쟁 시장의 가정이 성립할 때다.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보면 사용자는 노동자보다 우월한 상황이다.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면 오히려 고용이 늘어난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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