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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페이 15일 등장…“10% 특별할인 즐겨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4 00:44

수정 2019.06.14 00:44

파주시청.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청. 사진제공=파주시


[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Pay(페이)가 오는 15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급된다.

파주페이는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수령한 카드는 등록, 개인계좌 연결 및 충전, 소득공제 신청까지 앱으로 처리되며 충전한 카드는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앱을 통해 이용 내역과 잔액도 확인 가능하다.

6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파주페이는 발행 기념으로 10% 특별 할인된 가격에 충전할 수 있다.

내 돈 10만원을 충전할 경우 지역화폐 카드에 11만원이 충전 되는 식이다. 할인 충전은 월 40만원까지, 연간 400만원까지 가능해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

특별기간 이외 평소에는 6%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 충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사용금액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연회비는 없다.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경우 17일부터 관내 NH농협은행 7곳(파주시지부, 시청출장소, 금빛로지점, 교하중앙지점, 운정남지점, 운정북지점, 문산지점)에서 카드 발급 및 충전을 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13일 “지역화폐 이용을 통해 골목상권 매출액이 늘어나려면 시민 참여와 고객 응대 서비스가 동시에 신장돼야 할 것”이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상인 모두가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파주페이는 올해 4월부터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 지급으로 시작됐다. 기존 IC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가맹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으며 가맹점 스티커를 출입문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파주페이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슈퍼, 유흥·사행성업소, 매출액 10억원 초과 상점에선 사용이 제한되며 파주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가능 상점을 게시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