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주점서 아르바이트한 여경에게 정직 처분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4 09:51

수정 2019.06.14 09:54

주점서 아르바이트한 여경에게 정직 처분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여자 경찰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주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순경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A순경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30대인 A순경은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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