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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중고차 미납통행료 불편 해소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4 17:39

수정 2019.06.14 17:39

미납통행료 즉시 조회 서비스
한국도로공사는 중고차 미납통행료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 체결로 중고차량의 통행료 미납이력 클린서비스가 17일부터 전국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시행된다.

미납이력 클린서비스는 딜러 전용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해당 차량의 통행료 미납여부를 즉시 조회,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 미납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가 차량 구매자에게 납부독촉 되는 등 통행료 체납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변상훈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미납통행료 조회 서비스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미납된 통행료 중 지금까지 미수납된 통행료는 약 158만 건, 39억 원에 이른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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