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59·사진)의 이혼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는 현행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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