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승재 세종대 교수 "中企가 대기업 이길 방법은 오직 특허…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 발판" [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6 18:05

수정 2019.06.16 18:05

"고의침해땐 손해액 3배까지 배상..기술보호는 물론 특허출원 유도..손배액 합리적 산출은 고민해야"
최승재 세종대 교수 "中企가 대기업 이길 방법은 오직 특허…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 발판" [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올해 7월 9일은 한국특허법에서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1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특허법을 개정해 '고의'로 인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최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한국에 대한 투자유인 증가 △한국 법원의 위상제고 △한국 특허출원의 가치 증가 △특허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 및 지재권 거래 및 이용 활성화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유도하고, 이는 기술보호와 관련이 된다. 최 교수는 "중소기업이 결국 대기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특허"라며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하고, 이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종래 특허침해를 받게 되더라도 과소배상이 이뤄지는 법제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특허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특허가 침해받았을 경우 3배 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합리적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제도보다 자신들의 기술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3배 배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중소기업들은 특허제도를 활용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교수는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피해액의 1.3~1.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도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이 특허청과 협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배상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의'라는 의미도 명확히 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로 특허를 침해할 경우라고 명문화했다. 최 교수는 "특허법은 '고의적'이라는 문언을 쓰고 있지만 이는 고의침해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법상 고의침해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핵심인 '고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이병철 팀장 오승범 최갑천 차장 김은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권승현 기자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