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보안 자료 취득"(종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8 10:20

수정 2019.06.18 10:20

지난 3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손혜원 의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손혜원 의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손 의원과 더불어 보안 자료를 얻어 딸 명의 등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 A씨(5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남편과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자유한국당 등의 고발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월에는 목포시청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했고, 3월 초에는 손 의원이 조카를 통해 차명 보유한 의혹이 일고 있는 목포 창성장, 손 의원 남편이 대표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손 의원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 손 의원 보좌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