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혼란 키우는 정부 사이버보험 의무화 정책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8 17:37

수정 2019.06.18 18:33

지난 13일부터 보험가입 의무화 방통위 전용상품 개발 요구 불구 손보사 관련상품 내달 출시 예정
ICT업계 공백기간 혼란 불가피
지난 13일부터 ICT(정보통신기술) 업체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전용보험은 이르면 내달 중순에나 출시될 예정이어서 공백기간 동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기존 사이버보험 상품으로도 보장이 가능한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별도의 전용상품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참조요율을 금융감독원에 승인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 승인이 안난 상태로, 승인 절차가 끝나야 요율이 확정되고 여기에 손보사별로 사업비를 추가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주요 손보사들은 내달 15일 전후로 전용 사이버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용 사이버보험 개발을 진행 중이며 금감원에서 요율 확정이 되면 관련 상품이 나올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전용 보험상품에 일부 특약이 포함되는 구조의 사이버보험 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가입 대상은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업고 다. 보험 가입금액(적립금액)은 대상 회사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 규모에 따라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보사들은 기존 사이버보험 상품으로도 보장이 가능한데 별도 전용상품 개발을 요구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개인정보 누출과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손보사들에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요구하면서 13일부터 사이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내달 중순이 돼야 전용 보험상품에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기업들의 과태료 부과가 유예 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손보사들은 비용을 들여 전용 사이버보험을 개발하지만, 기대와 달리 시장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예고 당시 적용대상 기준이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0명 이상(전년말 직전 3개월 기준) 사업자였지만 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의 기준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앞서 발표한 잠재적 규제대상자 규모는 18만3300개사다.


전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약 94만개(추산) 가운데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0명 이상을 추려낸 것으로 약 19.5%에 불과하다. 여기에 추가로 매출 5000만원 이상이 기준으로 포함되면서 규제적용 대상자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보험 가입자는 매우 저조할 것"이라며 "게다가 전용 보험상품 개발 비용을 고려할 때 규제적용 대상이 줄어들면 기대와 달리 사이버보험 시장성 자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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