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젠 재기발랄 '일상용어 상표'가 대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9 17:48

수정 2019.06.19 17:48

‘와인슈타인’, ‘기승전골’, ‘잔비어스’ 등 업종연상 상표 등록도 잇따라
최근 재치있고 기억하기 쉬운 일상용어 상표 등록이 잇따르면서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 등록이 잇따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들을 상품과 재치있게 연결해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는 ‘전화위복(복요리점)', ‘주도면밀(면요리점)',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등이 있다.

‘땅집GO(부동산업)', ‘신통방통(물통)', ‘나를따르라(소주)', ‘헤어 날 수 없다면(이미용업)'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표로 등록받은 경우도 있다.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한 재기발랄한 상표도 눈에 띈다.

이러한 상표로는 ‘와인슈타인(와인)', ‘잉큐베이터(어학교육업)', ‘갈빅탕(식당업)', ‘기승전골(식당업)', ‘잔비어스(주점업)', ‘족황상제(족발)', ‘네일바요(손톱미용업)'등이 있다.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갤럭시(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 은 본래 의미보다도 스마트폰이나 정보기술(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유명해 졌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만큼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변영석 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는 특허와는 달리 창작성이 필요 없어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만큼 출원때 용어 선택이나 상표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