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게임

中 게임 몰려오고 질병코드 도입, 대응책은?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9 17:26

수정 2019.06.19 17:28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19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게임시장과 법제도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11차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3년째 중국으로 한국 게임 수출이 막힌 가운데 중국 게임 시장에 대한 현황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질병 코드 등재와 관련된 논란 등이 이 자리에서 다뤄졌다.

中, 규제에도 산업은 살린다
이승훈 영산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현재 게임관련 해외 서비스, 해외 진출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라며 "중국은 지난해 게임 시장에서 매출이 2144억 위안(약 36조5000억원)으로 세계 최고의 시장이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중국에서도 청소년 보호 등 이슈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지만 산업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고 있다"라며 "해외진출 해택을 국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태경 수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그야말로 게임산업의 대륙 굴기를 하고 있다"라며 "중국이 최근 게임에 대해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질병코드 관련 논의 활발
이홍우 넥슨코리아 법무실장은 "최근 임의적,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된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도 이와 같은 형식의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종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게임규제는 대부분 간접규제다. 직접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문화 시도를 거의 안한다"라며 "가장 대표적인게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다. 소비자 보호 이름하에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율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뉴욕에서 구걸행위 한 자를 형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이에 뉴욕주가 법으로 제제 못하니 구걸행위에 응하는 사람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벌였다"라며 "질병코드도 마찬가지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간접규제 모델로서 이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어떤식으로 도태 됐는지 보여줘야한다"라고 주장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