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국회에 발묶인 P2P금융 법제화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17:29

수정 2019.06.20 17:29

[기자수첩] 국회에 발묶인 P2P금융 법제화
"여전히 사기대출 등 문제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업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법제화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네요."

P2P금융 관계자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2017년 1조원 규모였던 P2P금융시장은 6월 현재 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초창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동산담보 중심으로 성장해온 P2P금융 시장은 현재 개인신용대출, 자영업자대출 등은 물론 카카오페이를 통한 소액투자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소액투자는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산층의 재테크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P2P금융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투자는 금융권에서 '메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아직 국내 P2P금융 시장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대출사기 등 불법업체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연체율이 100%에 이른 곳도 있고, 폐업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이는 업체 탓도 크지만 더 큰 원인은 P2P금융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P2P금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 자체에서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P2P금융에 대한 불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P2P금융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가 자정 노력을 해왔지만 구속력이 없어 부실 P2P금융업체를 솎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외침에 응답이랄까.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법제화를 예고했고, 국회에는 투자자 보호방안 등이 담긴 P2P금융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P2P금융 법제화'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P2P금융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 관련 법안은 총 5건이지만 국회가 정상회되지 못하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최근 모 P2P금융업체 대표이사가 사기로 구속되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비단 P2P금융 관련 법뿐 아니라 많은 민생법안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에 일어나는 국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회는 항상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이제는 국회가 여야 간 쟁점 싸움을 접어두고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hsk@fnnews.com 홍석근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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