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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초고압 케이블 제조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17:39

수정 2019.06.20 17:59

대한전선 해외 매각에 영향줄 듯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대한전선 제공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대한전선 제공


중국 업체에 매각설이 제기된 대한전선의 초고압 케이블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선은 지난 2015년 IMM프라이빗에쿼티(PE)에 인수됐다. 최근 대주주 IMM PE가 대한전선을 중국 업체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전선업계는 해외 기술유출을 우려해 정부에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양광석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했고,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외국인이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은 정부 지정 국가핵심 기술도 정부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최근 중국업체 인수설에 논란이 된 대한전선의 초고압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이 이에 해당된다.

이날 산업부는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을 비롯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에 포함했다.

이날 신규지정된 7건을 포함하면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초에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이익이 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한다.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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