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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 없앤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19:36

수정 2019.06.20 19:36

게임물관리委 "폐지 확정" 청소년·웹보드게임은 제외
PC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19일 최종 결정이 났다"라며 "업계에서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성인대상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지난 18일 마무리했다. 게임위는 관련 의견을 취합해 19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등급분류 개정을 확정지었다.

지난 2003년 온라인 게임이 사행성 지적을 받자 업계에서는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5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온라인 게임 정액 요금이나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의 자발적 규약을 만들었다. 이 규약은 2009년에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7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5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별도의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음에도 명목상으로만 업계 자율 규약이고 문체부와 게임위가 각 게임사들로부터 게임 심의 신청을 받으면서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한도 설정을 강제해 왔고 업계에서는 이같은 '그림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게임위는 이번 등급분류 규정 개정을 통해 웹보드게임과 청소년이용 게임을 제외한 일반 성인용 게임의 월 결제한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부터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이 시작, 실질적인 결제한도 완화는 내달부터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PC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당 결제한도액을 게임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인 게이머는 한도 제한 없이 게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월 결제한도 규제는 이미 완화가 예고됐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경기도 판교의 게임회사 현장을 살펴본 뒤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게임업계에 유독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성인 대상의 PC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하다"라며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결제한도 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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