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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이모 부사장 구속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21:23

수정 2019.06.20 21:23

檢,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이모 부사장 구속기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지시·주도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재무팀 이모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부사장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의 핵심 재무통인 이 부사장이 증거인멸 뿐 아니라 분식회계 의혹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사장의 윗선인 정현호 사장을 재소환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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