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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최저임금에 숙식비 산입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3 16:48

수정 2019.06.23 16:48

통상임금 25% 이내 고용부령 정하는 비율 산정 가액 적용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를 제공한 경우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급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리적 여건 또는 업종 특성 등에 따른 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임금지급 부담이 상당한 현실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격히 오르며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추 의원은 또 "숙식을 제공한 사용자가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를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이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내·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적용할 경우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고 매월 180만원(통상임금 기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숙식제공의 대가로 매월 최대 36만원(월 통상임금의 최대 20%)을 사후에 징수하거나 월 급여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다.


이에 추 의원은 "이는 숙식비를 제외한 월 급여로 144만원을 받는 셈이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19년 기준 174만5천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숙식 제공의 대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