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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규제는 암호화폐 제도화 첫발"... 비트코인 1만 달러 넘었다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4 13:15

수정 2019.06.24 13:22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 거래소는 허가 또는 등록해야 운영 가능 암호화폐 주고받는 사람 신원 모두 확인하는 '여행 규칙'에는 우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자 주요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일제히 우상향했다.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했다. FATF의 규제안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관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긍정적 반응으로 풀이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FATF의 규제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가 재산이나 수익과 같은 자산의 개념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지침도 제시된 만큼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ATF 규제 권고안, ‘암호화폐=자산’ 인정”


24일 암호화폐 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만661달러(약 1233만원)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발표 등의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FATF의 규제 권고안 발표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FATF의 규제 권고안이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점, 각국 정부가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와 활용을 위해 규정을 만들도록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진희 이사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없었는데 FATF 권고안을 통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며 “이제 각국이 어떤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관리할 것인지 준비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소 규제안이 마련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별다른 지침이나 제도가 없었다.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으로 발생하는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FATF 권고안에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거나 등록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등록하거나 허가한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도 권고했다. 거래소 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고위 경영진에 대한 처벌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암호화폐 거래자 신원정보 확인은 ‘우려’


다만 업계에서는 암호화폐에도 적용된 ‘여행 규칙(travel rule)’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규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주고 받을 때,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과 암호화폐를 받는 사람의 신원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이 ‘여행 규칙’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거래소 고객의 신원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거래소 외부에서 거래소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들어오는 암호화폐까지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로 거래소 고객이 암호화폐를 보내는 상대방의 신원 역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같은 어려움을 FATF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 말 일본에서 전세계 암호화폐 관련 협회들이 모여 ‘V20’ 회의를 열 예정이다. V20 회의에서 FATF와의 면담 일정도 마련돼 있다.
한국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V20’에 참여한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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