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장애인, 중증·경증 두단계로 구분...장애인등급제 31년만에 폐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5 13:17

수정 2019.06.25 13:30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체계 토대 첫걸음
두단계구분 기존 1~3급 혜택유지 차원
건보료,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제도 도입 31년 만의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두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의 개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종합조사를 도입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해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6단계 등급제...중증과 경증으로 구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브리핑'을 갖고 "이번 지원체계 구축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란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기반이며, 새로운 지원 체계를 토대 위에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 5차 장애인 종합계획 등 기존 정책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31년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장애인 등급제 대신 앞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두 단계로 구분한다.

박 장관은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두 단계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받급 받을 필요가 없다. 기존 혜택도 대부분 유지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됐던 141개 서비스 가운데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은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중증 30%, 경증 20% 할인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1~2급만 30% 할인 대상이었던 것을 3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장애인콜택시 등 휠체어 탑승설비 시설을 탑재한 차량을 4593대로 확대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해 저소득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 규정 1994개를 정비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개 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활동지원시간 늘리고 급여 세분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서비스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장애유형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급여 종류별로 보다 다양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장애인이 14.4%에 이르지만 현재 이용률은 5.8%에 불과한 만큼 이용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박능후 장관은 "2020년에는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예: 특별교통수단)를, 2022년부터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예: 장애인연금)는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은 기존 1~3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용 시간 월 평균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뇌병변은 175.48시간, 지체 장애은 154시간, 시각은 122.66시간 등이 적용된다.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해 월 최대 급여량을 현행 인정조사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39시간 확대한다. 급여구간도 기존 4단계에서 15단계로 세분화해, 급여량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했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탈락 예상자에 대해선 특례급여 47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월 평균 지원시간 7시간 증가를 위해 약 700억원이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갱신시 지원감소나 탈락이 예상되는 장애인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조치를 통해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